정보와 일상

동물학대 사례 처벌 법이 너무 약하다

2015. 10. 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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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례 처벌 법이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처럼 법이 무른 곳은 없을것이다.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범죄를 일으켜도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짓만 범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인간)이 동물(개)을 해치는것

이것 역시 심각한 행위라고 볼수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역시 그들의 언어를 모르고

그들 역시 우리의 언어를 모른다.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마구마구 때리고 학대하는 사계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유없이 때리는 것은 나쁘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면 어느정도 매는 필요하다.

원래 사람도 말안들면 맞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볼수있다.

실제로 내가 본 것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한 남자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발로 뻥뻥 찬다.

얼마나 맞았는지 쩔뚝거리면서 걷는다.

진짜 불쌍했다.

하지만 괜히 내가 참견했다가는 피해를 볼것 같았다.






강이지나 반려견 반려묘 등에 대한 현재 처벌 수준

1년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하지만 몇십만원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아무런 처벌없이 풀려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귀여운 아가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동물학대는 일어나면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






 동물보호법이 심해져야 그때는 안그럴거다.

법이 바뀌면 인식도 바뀌기 마련이다.

나쁜짓을 하는것을 재미있어 하는 인간들의 머리속이 참 궁금하다.

그들도 똑같이 당해보면 그 고통을 느낄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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