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방법 사례
아무리 말못하는 동물이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때로는 인간 이외의 동물에 대해
아무런 감정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특히 사자나 호랑이같은 맹수한테는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면서,
만만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마구마구 괴롭히고 구타한다.
도저히 사람이 할짓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짓들을 한다.
왜그러는걸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행동을 하는것인지 진심 뇌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여기 끔찍한 사례 한건이 있다.
나도 티븨를 보고 알았던건데 어쩜 이럴수있지?
개(백구)를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다.
당연히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간다.
본인의 자식(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할껄?
왜?
단순히 사람이라서?
짖어대는 개는 뭐라고 하는지 못알아들으니까 상관없는거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다.
이 백구를 학대한 사람은 벌금 30만원을 내야하지만 아직 사건이 확실이 끝난게 아니라 모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동물보호법이 엄청 강화됬으면 좋게다.
사실 이부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것 같다.
갑자기 생각난거지만 몇일전 뉴스에서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남자는 도둑을 때려잡았다.
정확히 기억안나지만 엄청나게 맞아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때 과연 남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것인가의 문제였다.
아마 정당방위로 인정 안됬건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이없어 했었던거 같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는건 특히나 흉기를 들고 있다면,
그사람은 누군가를 죽일수도 있는 확률이라는걸 가지고 있다.
이상황에서 집주인이 죽었다면? 집주인이 정당방위가 어디까지인가 따질수가 있는건가?
미국에서는 주거무단친입으로 총을 발사할수 있다는데
한국은 그 무단침입자가 흉기를 들었는지 나를 헤칠건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는건가?
이야기 하자면 끝도없다.
다시 주제로 넘어오자
그럼 이렇게 동물학대를 하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개나 강아지를 죽거나 학대하면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동물보호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만약 주변에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잔인하게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주저말고 경찰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근데 이렇게 동물학대하는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뭐하는짓이냐고 말하는건 솔직히 위험하고 무섭기도 하다.
동물을 그리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항상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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