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일상

2016년 실업급여 금액 변경사항 상한액 하한액

2016. 1. 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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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실업급여 금액 변경사항 상한액 하한액


인간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개미처럼 일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땅파서 돈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직장을 다녀도

부득이한 회사 사정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사실 이유는 너무 광범위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는 적은 금액

이 돈으로 재취업을 하게끔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게 바로 실업급여다.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상한액을 4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고

하한액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법

이 모두가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2016년 최저급여가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 일급은 48,240원이 되었다.

201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50,000원이 되야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40.176원이 되는거였고...





하한액 원칙으로 인해

2016년 최저 일급의 80%

그래서 38,592원이 되야했지만

2015년에 최저 일급의 90%를 지급했기에

40,176원을 하한액으로 정한다.

허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시되지 못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되는 시스템이다.

상한액이 작년 상한액 43,000원을 따르므로

하한액 43,416원과 비교해서 역이다.

그래서 상한액을 하한액에 맞추게 된다.


결론

실업급여 금액은 2016년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다.

43,416원

이건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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